배달앱이 배달원 안전 책임져야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이 뉴욕시 딜리버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플랫폼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및 노동자와 식당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003·00715·0737·0738·0762·0859·0972)들이 논의중이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음식 배달 서비스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빨리 배달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 탓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해묵은 문제인 불법 모페드(moped, 소형 엔진을 장착한 이동수단)로 인한 화재 방지나 처우 개선도 논의됐다. 조례안에는 뉴욕시 추산 배달원 6만5000명 중 절반 가량이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등 배달에 쓰이는 모든 형태의 모터 기반 이·삼륜 이동 수단(electric food delivery bicycle)에 대해 플랫폼사가 안전을 점검하거나 정품 모페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용은 플랫폼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사들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규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해,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태료를 플랫폼사가 내게 하자는 내용도 있다. 뉴욕시립대(CUNY)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배달 노동자중 20%는 근무중 부상을 입었으며, 원인은 신속한 배달을 장려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탓이었다. 이같은 사고를 막는 방지책으로 ▶노동자가 플랫폼 회사에 신호 위반 혹은 과속 등의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범법 행위 발생 사실을 알리는 방안 ▶정품 여부 알림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린 슐먼(민주·29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노동자들은 빠를 수록 인센티브를 얻는다”며 “여러 건의 배달을 빨리 하려 과속,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는 물론 자신도 위험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상승 후 숨겨진 팁 버튼을 복구해 10%의 옵션 등을 주문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지 4월 3일자 A-3면〉 또 조례안에는 투명성을 위해 노동자의 ▶배달 출장 내역 ▶통화 시간 ▶팁 등을 공유하고, 상세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식당의 수수료 비율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그럽허브는 “여러 법안에 대해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도어대시는 “팁 관련 조례안이 추진될 경우 노동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배달원 안전 안전 문제 기준 노동자중 안전 장치